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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싹쓸이 안 돼"…동해해경, 불법포획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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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싹쓸이 안 돼"…동해해경, 불법포획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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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묵 싹쓸이 안 돼"…동해해경, 불법포획 60대 검거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20일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도루묵을 통발을 설치해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황모(62)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9일 삼척시 대진항 북방파제 인근에 통발 어구 5개를 설치해 도루묵 38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과 시행규칙(제6조)에는 비어업인은 1개의 통발(외통발)을 사용해서만 수산자원 포획이 가능하다.
    최근 동해안에는 도루묵이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밀려 나오자 항포구마다 이를 잡으려는 낚시꾼들이 몰려들면서 어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루묵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들어온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 어자원 보호를 위해 다수의 통발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를 지속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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