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제주수련원 관련 부당한 사과 요구 수용 못 해"
"수련시설 운영 관행, 도민 눈높이 못 맞춘 부분은 사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제주수련원 비공개 객실(업무용 객실)을 비롯한 도교육청 수련·복지시설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수련·복지시설 이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 결과 수련·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도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해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지만, 충북도의회의 부당한 사과 요구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이번 특정감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부서는 내외부인의 수련시설 무료 이용 및 외부인의 부적합 이용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휴가때 제주수련원을 무료로 사용했는지, 도의원 등 외부인들이 부적합하게 수련·복지시설을 이용했는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의 비판을 계기로 수련·복지시설 이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외부인들이 부적절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한 공무원들을 낮은 수위라도 징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종욱 도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수련원에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객실이 있다며 김 교육감이 올해 여름 휴가 때 이 시설을 무료로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김 교육감이 쌍곡휴게소 특별 객실을 관사나 별장처럼 2014년∼2016년 25회, 2017년 15회 무료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교육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제주수련원 등 4개 시설의 업무용 객실은 전임 교육감 때부터 공식 행사나 프로그램 강사 지원,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 교육감 집무실로 운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쌍곡휴게소에 대해서는 "김 교육감이 관사가 없어 외빈을 맞이하거나 간담회, 휴식을 위한 이동집무실로 사용해 왔다"며 호화 객실 주장을 일축했다.
이 의원이 김 교육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면서 외부인들의 이들 수련·복지시설 이용 관행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원만 보면 2014년 제주수련원 개원 이후 17명(중복 포함)이 개인적으로 이곳을 이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제주수련원 운영 규칙상 엄밀히 말하면 도의원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도의회는 이에 맞서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들어 "도의원도 사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도의원이 이 조례상 이용 대상 '기관'으로 인정돼도 이용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이용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김 교육감의 입장과 내부 징계 여부 등 도교육청의 사안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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