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비학생조교 서울대 최초 복직…서울노동위 "부당해고"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재임용 평가 공정했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에서 해고된 비학생 조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될 전망이다. 서울대에서 비학생조교가 해고당한 뒤 복직하는 것은 처음이다.
20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대 사범대 비학생 조교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학교 측이 통보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비학생 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일컫는다.
지난 8월 A 씨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
서울지노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채용공고에 계약 기간을 '임용일로부터 1년(최대 5년까지 재임용 가능)', 심사기준에 '종합평가 70점 이상인 사람만 재임용한다' 등의 문구로 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명시했다"며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전례가 다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정당한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아울러 "A 씨가 지난해 8월 재임용 심사에서 받은 83.33점과 올해 받은 평가점수 차이가 현저했다"며 "재임용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노위의 결정을 존중해 A 씨를 복직시키기로 했다"면서 "A 씨의 의견을 듣고 복직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A 씨는 해고 전 담당했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대와 노조는 계약이 만료된 비학생 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학교 측이 A씨를 해고하자 노조는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했으나 학교 측은 A 씨의 경우 협약에 따른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 양측이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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