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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정개특위, '사소한' 선거법 개정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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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정개특위, '사소한' 선거법 개정안만 처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본격 논의 못 해…활동기한 연장은 미정
벌칙 적용 부칙 두고 여야 공방 끝 원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애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비교적 사소한 것으로 평가되는 법안들만 처리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한 연장이 의결되지 않으면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창구로 마련된 공식 기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날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고 무술년 새해 건강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뵙길 바란다"며 활동 기한 연장을 전제로 한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간사도 "우리가 열심히 활동했지만, 미세한 부분만 성과가 있어서 아쉽다"며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1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2소위)는 총 18가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올렸다.
구체적으로 1소위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2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증액하는 법안 등에 합의했다.
1소위는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추천·비율·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법안,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안, 현수막 게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1소위는 아울러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 점자형 선거공보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추천장을 허위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2소위는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 납부 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법안, 선거부정감시단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는 법안, 개표 참관인 신고 시점을 선거일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바꾸는 법안 등을 의결했다.
2소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본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과 투·개표 사무원 위촉 시 선거일 사흘 전까지 사무원 성명을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하더라도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의 부칙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회 끝에 원안대로 처리됐다.
개정안에서 상시 허용하기로 한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존 금지 규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현직 의원이 해당 경과 규정 삭제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관철됐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의결해준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입법 취지가 잘 반영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등 후속 사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완벽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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