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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 '반부패·청렴 콘트롤타워'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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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 '반부패·청렴 콘트롤타워'로 재설계"
반부패·청렴-국민고충 기능 강화…행정심판 기능 분리 추진
"반부패 조사 위해 강화된 형태의 조사기능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권익위의 조직과 기능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부패·청렴 콘트롤타워'로 재설계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낮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고충처리는 반부패·청렴과 어우러질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며 관련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당초 권익위에서 청렴 기능을 분리해 가칭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반부패·청렴 쪽으로 권익위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통합해 2008년 출범한 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반부패·권익행정혁신추진단'을 꾸려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한지붕 세 가족으로 운영했는데 반부패·청렴을 주된 기능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불량행정과 제도 미비 및 부패 등이 함께 있다"며 고충처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은 "행정심판 기능은 권익위 조직과 함께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조직에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권익위에서 분리할 경우 어디로 소속을 옮길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를 권익위에서 분리할 경우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또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출석요구, 진술 청취, 현장조사 등 이른바 '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익위의 반부패·청렴 기능 강화가 새 정부의 기조"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고 반부패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형태의 조사기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2009년 이재오 권익위원장 당시 조사권 확보를 추진했으나 '권익위의 사정 기관화' 논란에 휘말려 이를 중단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유명무실화된 민간기업 언론재단의 언론인 대상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해외연수 대상을 선발하는 절차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공익재단(재단법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독 아래 있어 실무적으로 몇 가지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문체부와 원활히 협조하고 있어 내년에 연수를 가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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