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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에 정부재정 지원 방안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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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전환 자사고·외고에 정부재정 지원 방안 확정(종합)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사립·공립 모두 6억원 지원"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상에 소방공무원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목욕탕·탈의실·화장실서 모든 영상촬영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자사고 등이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기존 수업과정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고 수업과정을 병행하는 '전환기'가 발생하기에 3년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할 때는 사립학교에만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금을 주려고 했으나, 공립학교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립·공립 구분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의결되면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 등 한 학교당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84곳이다.
정부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지난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됐던 몰래카메라 범죄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곳에 CCTV(폐쇄회로TV) 등 고정형 촬영기기뿐 아니라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등 이동형 영상촬영 기기를 포함한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거치를 금지하는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보존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중 일부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유연탄 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h(킬로와트시)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충 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충 시설을 관리했으나, 관리부실 등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유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추가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가 폐지·완화되지 않도록 심사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저공해 엔진의 보급 확대를 통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 자동차의 운행일 수 기준을 연간 18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육아 병행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noanoa@yna.co.kr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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