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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휴대전화인증'거쳐야…50만원 이하는 즉시 이체·해지
상호금융조합 미사용계좌 4천788만개 찾아주기와 병행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9일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1단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보장 시작·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신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내년 중 구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내년 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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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와 함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종류 상호금융의 미사용계좌를 찾아 예금주에 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다음달 말까지 벌인다.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9월 말 기준으로 4천788만개다. 미사용 기간 1∼5년이 1천559만개, 5년 이상이 3천229만개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3조4천253억원이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이를 알린다.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자신의 미사용계좌를 확인하고 영업점을 방문, 신분증을 제시하면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의 2단계 서비스를 내년 2분기 중 도입한다. 증권·저축은행·우체국과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 대상이 추가된다.
미사용계좌를 찾아주는 캠페인도 내년 중 저축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 대출 정보를 조회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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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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