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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설문조사…70%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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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설문조사…70% "도입 필요"
1천21명 대상…71.6% "절도·폭력 등 형사사범도 수사해야"
제주자치경찰 72% "現 자치경찰은 무늬만 경찰"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우리 국민과 현직 경찰(국가경찰)의 대다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올해 9월 일반 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전문가 44명 등 총 1천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국가경찰 제도 유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20.5%에 그쳤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8.9%였다.
시는 "특히 현직 국가경찰관도 61.3%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했다"며 "이들 중에서 현행 제도 유지 의견은 30%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78.1%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46.3%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37.7%로 가장 많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32.9%,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 분권화'가 29.4%로 뒤를 이었다.
제도 시행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절반이 넘는 50.2%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꼽았다.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답한 사람은 31.1%였다.
자치경찰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59.5%가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고 답했다. 40.5%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경찰 응답자의 65.6%도 신규 채용보다는 전환이 낫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8.2%는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 예산도 자치경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71.6%가 "절도·폭력 등 경미한 형사사범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고, "불법 대부·환경·식품위생 등 민생 관련 행정사범 수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28.4%에 그쳤다.
한편,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2%는 스스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답했다. 또 수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89%가 동의했고, 81%는 재정 현황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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