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제로] '개헌의 쌍둥이 형제' 선거구제 개편…'비례성 강화' 쟁점
<YNAPHOTO path='C0A8CA3D0000015AD126718A00089A72_P2.jpeg' id='PCM20170315009800044' title='개헌 국민 투표 (PG)' caption='[제작 최자윤 장예진] 일러스트' />
정당득표율-의석수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
문 대통령 "비례성 반영해야"…여야 간 입장차 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내년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개헌의 '쌍둥이 형제'격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정당득표율과 실제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12일 국회 개헌특위에 출석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인 선거구제 개편방향 역시 바로 이 비례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각 지역구의 1위 득표자가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 및 왜곡 현상이 매우 심각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25.54%를 득표하는 데 그쳤지만, 국회의원 의석비중은 이보다 15.46%포인트 높은 41.0%(123석)를 가져가며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의 총선 득표율은 42.80%에 불과했으나, 재적 과반인 152석을 차지하며 50.7%의 의석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지역구의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조정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의 경우, 그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해 전체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제도 아래에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당제 정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5.4 대 1인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을 좁혀야만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 증가분만큼 지역구 숫자를 축소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 역시 국민의 반발이 우려돼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도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제3당인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밀실야합'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의 자체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개특위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 개편 자체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자당에는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도 한국당의 소극적 태도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아직 여야 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지도 개헌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역대로 대선 과정을 보면 인위적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을 줄이고 정당 정치를 안정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결선투표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통령이 '50% 이상 득표'를 통해 더 확실한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결선투표 시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와 혼선도 뒤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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