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탄'으로 불법광고물과 전쟁 나선 수원시
아파트 분양 불법광고도 대상…"업무방해 소지" 지적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와 KT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업체 전화번호로 20분마다 계속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의 피해와 과중한 단속업무를 줄이기 위해 고심한 묘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명확한 음란전단 외에 아파트 분양 광고에까지 이를 적용하기로 해 업무방해 논란이 제기됐다.
수원시와 KT는 15일 수원시청 시장집무실에서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안내 업체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밤에 영업하는 성매매·퇴폐업소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20분 단위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2회 이상 불법 광고물 단속을 받은 업체와 사람에게는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걸게 된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특정 안내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200개의 서로 다른 발신전용 전용번호를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도록 했다.
이를 위해 KT가 자동전화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수원시는 시스템 이용 비용과 통신료를 부담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하루 수거하는 불법 현수막이 7천여 건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어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서 "자동전화안내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지역 4개 구청에서는 총 40만4천 건의 불법 현수막을 단속, 2억5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17억7천9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불법 광고물 자동안내전화 서비스는 일반 아파트 분양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했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음란·퇴폐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전단을 근절하려는 시도는 이미 서울시가 시행하면서 효과가 입증된 합법적인 단속방법이다.
서울시는 성매매 전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3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업자와 성매매 수요자가 통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 '대포킬러'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지난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포킬러는 프로그램에 성매매 업자의 번호를 입력하면 시청 본관에 설치된 발신 시스템이 업자에게 3초에 한 번씩 지속해서 전화를 거는 원리다. 업자가 번호를 차단해도 프로그램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기 때문에 사실상 업자는 전화를 통한 영업을 할 수 없다.
불법행위가 명확한 성매매 업소와 달리 아파트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홍보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된다.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게시하는 행위가 불법이긴 하지만, 합법적인 분양업무를 하는 업체에 전화폭탄을 돌리는 행위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법기관의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사무소 업무는 합법인데 광고를 불법으로 한 업소를 대상으로 전화를 계속 건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불법업소인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전화를 계속 거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시 자체 법률자문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경찰 등 사법기관에 다시 한 번 문의해서 전화를 계속 거는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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