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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소유 주유소, 경유에 석유 섞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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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소유 주유소, 경유에 석유 섞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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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소유 주유소, 경유에 석유 섞어 판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로 주유소장 A(52)씨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일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유소는 창원시의원 B(62)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주유소 법인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YNAPHOTO path='AKR20171215053900052_03_i.jpg' id='AKR20171215053900052_0301' title='등유 차' caption='[연합뉴스 자료 사진]'/>

덤프트럭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사용한 개인사업자 C(53)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8일 등유와 경유를 탱크로리에 각각 적재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씨 사무실까지 가서 C 씨가 준비한 대형 플라스틱 통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배달한 기름 양은 등유 1천200ℓ, 경유 400ℓ다.
경찰은 C 씨의 경유차에 정상적으로 경유만 1천600ℓ 주유할 경우 200만원이 나오지만 혼합한 경우 약 50만원 정도 비용이 준다고 말했다.
당시 경유는 ℓ당 1천250원으로 등유보다 400원 정도가 더 비쌌다.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트럭에 사용하면 당장 표시가 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엔진 수명 단축·차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경찰은 이 주유소가 C 씨에게만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했고 추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주유소에서부터 등유와 경유를 섞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배달해 현장에서 섞어준 것이기 때문에 기름 판매로 추가 이익을 본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B 의원은 "(배달을 가서) 현장에서 기름을 섞어준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의원은 주유소 대표지만 직접 판매를 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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