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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부풀려 보험급여 챙긴 병원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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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부풀려 보험급여 챙긴 병원장 '징역 1년6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간호인력을 부풀려 등급 평가를 잘 받는 수법으로 보험급여와 환자 부담금 등 수억원을 챙긴 요양병원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강민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간호사 4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5명이 근무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6등급에 불과했을 병원 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됐고,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와 환자 본인 부담금 등 6억7천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조리사 1명이 상근직으로 근무한다고 속여 25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와 환자 부담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간호인력이나 조리사 확보 수준에 따라 병원 등급이 결정되고 보험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 등급 심사가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신고 내용으로만 진행되는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범행이 약 8년에 걸쳐 이뤄졌고, 편취한 금액도 6억7천만원으로 거액이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4회로 나눠 보험급여를 환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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