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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원 적폐 수사, '우병우 관문' 넘을까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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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정원 적폐 수사, '우병우 관문' 넘을까 막힐까
오늘 禹 영장심사…'공범'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은 기각
'부실수사' 오명 피하려 구속 사력…MB 수사도 난항 '위기감'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춤하는 가운데 법원이 1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여부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우 전 수석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앞서 기각된 데다 법원이 피의자 구속 여부 판단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영장 발부 여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앞두고 그가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혐의사실에 추가하고자 강도 높은 보강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그가 적폐청산 수사에서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되고,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종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청산 수사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이었던 우 전 수석의 구속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 2월과 4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말 검찰 수사팀의 '황제 소환' 논란이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된 상태에서 부실수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이 곧 수사 성공'이라는 검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형사소송 절차상 당사자이자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수사 단계의 구속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기소 후 철저한 공소 유지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아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임무 전반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기소 하며 우 전 수석을 불법사찰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우병우로 가는 길목'으로 꼽혔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우 전 수석의 영장 발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이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심사에 불리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영장 청구마저 기각될 경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적폐청산 수사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 '연내 종결' 발언 이후 "수사 독려 차원"이라는 사후 진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사실상 정점을 찍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적폐청산 수사는 큰 갈래로 볼 때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으로 나뉘어 전개됐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상당 부분 진척됐으나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입을 열지 않아 추가 진전이 불투명하다.
군 댓글 사건은 김 전 장관이 풀려나고 청와대 핵심참모였던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려던 검찰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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