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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연령 18세로 낮춘다…통과 기준도 파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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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 연령 18세로 낮춘다…통과 기준도 파격 완화
전체 유권자 25% 참가시 유효…찬성 많으면 가결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대만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13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주요 국가현안에 대한 투표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약 60만 명이 국민투표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지난해 총통선거의 유권자수 1천878만2천991명을 포함해 모두 1천938만여 명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만 18세에게 주요 국가현안에 대한 국민투표권만 허용한 것으로 선거권과는 별개다. 대통령 선거격인 총통 선거에는 만 20세부터 참여할 수 있다.
대만은 또 국민투표 주관기관이었던 국민투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투표 통과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안건 상정을 위해 최근 총통선거 유권자수의 0.01%의 서명을 얻은 뒤 다시 선거 유권자수의 1.5%의 서명을 얻어야 국민투표로 진행된다. 과거에는 각각 0.1%, 5%의 서명을 얻어야 국민투표로 이어질 수 있었다.
국민투표에 전체 유권자의 25%가 투표에 참가해야 유효하고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을 경우 가결된다.
예전 실시된 국민투표의 경우 유권자의 50%가 참가해야 유효했기에 반대세력이 불참할 경우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집권 민진당은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집정 시절인 지난 2004년 3월, 2008년 1월과 3월에 국민투표를 추진했지만 국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개정 국민투표법은 투표연령을 낮추고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데에 의의를 뒀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만 18세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어 다수의 민주국가의 합리적인 기준을 따라가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적용 대상은 헌법규정, 법률, 입법원칙, 중대 정책의 부결 등으로 양안문제와 같은 정치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민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중리(吳重禮) 중앙연구원 정치연구소 연구원은 국민투표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정당 또는 이해집단에 의해 국민투표제가 남용될 우려를 표했다.
양타이순(楊泰順) 문화대학교 정치연구소 교수도 "국민투표로 국회에서의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복잡한 정치적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기에 정당이나 이해집단이 국민투표를 조작하고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lovestaiw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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