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경찰 불법수사로 옥살이" 허위 책 쓴 작가 1심 징역 3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불법수사로 옥살이" 허위 책 쓴 작가 1심 징역 3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 불법수사로 옥살이" 허위 책 쓴 작가 1심 징역 3년
    "경찰관 평판 저하·조직 신뢰 상실 아랑곳하지 않고 사익 추구한 사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찰이 불법수사를 했다'며 허위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한 작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작가 서모(74)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씨는 투자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모(61)씨, 그의 처 전모(56)씨와 짜고 이씨가 경찰의 불법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중이라는 내용의 책을 지난해 두 차례 펴냈다.
    서씨는 이들에게 "불법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증거로 집단 고소·고발해 재심으로 석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를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허위 고소·고발하고, 이씨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과다 수임료 문제를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겠다'고 말해 3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경찰 공무원들이 입게 될 사회적 평판 저하나 조직의 신뢰 상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석방이라는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의 출판물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고소·고발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이씨, 전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