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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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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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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등록임대주택 세제감면 변경

    ◇ 지방세


    <현행>

    ┌────────┬───────────┬────────────────┐
    │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
    │ │40 이 │40 ~ │60 ~ ││
    │ │ 하 │ 60 │ 85 ││
    ├────┬───┼───┴───┼───┼────────────────┤
    │ 취득세 │단기(4│ │ │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
    │(지특법 │ 년) │ 면제 │50% 감│경우 적용 │
    │제31조, │ · │ │ 면 ││
    │제77조의│기업형│ * 1호 이상 임│ │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주거 │
    │ 2) │ ? │ 대 │* 8년 │용 오피스텔의 최초 분양 받은 경 │
    ││준공공│ ** 다만, 취득│이상20│우에 한정 │
    ││(8년) │ 세액 200만원 │호 이 │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 │
    ││ │ 초과시 85% │상 임 │터 2년 이내 착공시에만 적용 │
    ││ │ 감면 │ 대시 ││
    ├────┼───┼───┬───┼───┼────────────────┤
    │ 재산세 │ 단기 │ 면제 │ 50% │ 25% │① 18.12.31일까지 등록하는 경우 │
    │(지특법 ├───┤ ├───┼───┤적용│
    │제31조) │기업형│* 재산│ 75% │ 50% │② 2호 이상 임대시 감면 │
    ││ ? │세액 5│ │ │③ 공동주택 건축?매입, 오피스텔 │
    ││준공공│0만원 │ │ │매입│
    ││ │초과시│ │ ││
    ││ │ 85% │ │ ││
    ││ │ 감면 │ │ ││
    └────┴───┴───┴───┴───┴────────────────┘


    ┌─────────────────────────────────────┐
    │【 달라지는 점 】 │
    │ ①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18.12.31 → ’21.12.31 │
    │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 1호 이상(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19년~) │
    │재산세 감면 : 공동주택, 오피스텔 → 다가구 포함(8년 이상 + 40㎡ 이하 한정,│
    │ ’19년~) │
    └─────────────────────────────────────┘

    ◇ 임대소득세



    <현행>

    ┌────────┬───────────┬────────────────┐
    │ 구분 │ 전용면적(㎡) │ 비고 │
    │├───┬───┬───┤│
    ││40 이 │40 ~ │60 ~ ││
    ││ 하 │ 60 │ 85 ││
    ├────────┼───┴───┴───┼────────────────┤
    │ 단기 │ 30% 감면 │①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 │
    ├────────┼───────────┤소득 비과세 │
    │ 기업형 │ 75% 감면 │② 85㎡&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 준공공 ││ 포함) +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적용│
    │││③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 60% 인 │
    │││정 │
    └────────┴───────────┴────────────────┘


    ┌─────────────────────────────────────┐
    │【 달라지는 점 】 │
    │ 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18년에 예정대로 종료하고 분리과세 시행(’19년~) │
    │ 감면대상 : 3호 이상 → 1호 이상 임대(’18.1월~) │
    │ 필요경비율 : 60% → 등록시 70%, 미등록시 50%(’19년~)│
    │ │
    │ │
    └─────────────────────────────────────┘

    ◇ 양도소득세


    <현행>

    ┌────────┬────────────────────────────┐
    │ 단기 │ 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 ?│ - 아래 표 참조 │
    │ 기업형 │ ☞ (예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 ?│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
    │ 준공공 │ ② 다주택자 중과/장특 배제(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 이│
    ││하, 5년 이상 임대시)│
    │││
    └────────┴────────────────────────────┘



    (참조)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구분│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 9?10 │10년│
    ││ │ │ │ │ │ │ 년 │ ? │
    ├──────┼───┼───┼───┼───┼───┼───┼───┼──┤
    │ 미등록 │ 10% │ 12% │ 15% │ 18% │ 21% │ 24% │ 27% │30% │
    ├──────┼───┼───┼───┼───┼───┼───┼───┼──┤
    │단기│ 10% │ 12% │ 15% │ 20% │ 25% │ 30% │ 35% │40% │
    ├──────┼───┼───┼───┼───┼───┼───┼───┼──┤
    │기업형,준공 │ 10% │ 12% │ 15% │ 20% │ 25% │ 50% │ 50% │70% │
    │ 공 │ │ │ │ │ │ │ ││
    └──────┴───┴───┴───┴───┴───┴───┴───┴──┘

    ┌─────────────────────────────────────┐
    │【 달라지는 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8~9년 50% 10년이상 70% → 8년 이상 70%(’19년~) │
    │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 8년 이상 임대(’18.4월~│
    │) │
    │ │
    └─────────────────────────────────────┘

    ◇ 종합부동산세

    <현행>

    ┌────────┬───────────┬────────────────┐
    │ 건설형 임대 │ 합산배제 │①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
    ││ │상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
    │ 매입형 임대 │ │①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호 이상│
    ││ │+ 5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
    │【 달라지는 점 】 │
    │ 합산배제 적용대상 : 5년 이상 임대 → 8년 이상 임대(’18.4월~)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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