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동상은 김영란법 위반"…시민단체, 의정부시장 고발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역 앞 광장에 설치된 안중근 동상 기증 과정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버드나무 포럼은 "의정부시가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을 때 만든 협약서에는 중국 차하얼(察哈爾) 학회,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등이 서명했는데 협약서에 신한대가 중국의 다른 대학과 교류할 수 있는 특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증 과정에서 대가성이 의심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 버드나무 포럼의 설명이다.
버드나무 포럼은 이와 별도로 안중근 동상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도 향후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버드나무 포럼 관계자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기부받을 때 반드시 기증서를 기증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시는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또, 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관련 사항은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안중근 동상을 건립할 때는 위원회 없이 시가 단독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공개된 안중근 동상은 중국 내 유력 민간단체인 차하얼 학회가 쌍둥이 동상을 만들어 한 개를 의정부시에 기증했다.
2.5m 높이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자 달려가면서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형상으로, 의정부역 앞 광장에서 볼 수 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