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소홀' 쏘카·야놀자등 7곳 과태료 9천만원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49ECA42C0001DBDA_P2.jpeg' id='PCM20171212000164887' title='쏘카 야놀자' caption='왼쪽은 [쏘카 공식블로그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른쪽은 [야놀자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방통위, 020업체 13곳 조사, 위반 확인… 시정명령도 내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차량공유 업체 ㈜쏘카와 숙박앱 업체 ㈜야놀자 등 7개 O2O(온라인투오프라인·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체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합계 9천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12일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 분야별로 이용자 수가 많은 O2O업체들 중 최근 조사를 받지 않았던 13곳을 골라 6∼7월에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 중 7곳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 주요 O2O 업체들은 최근 3년 사이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제외됐다.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는 접근 통제나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업체별로 과태료 500만원∼1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천만원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이 업체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에 모든 분야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 O2O 사업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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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위반내용 │과태료 │시정명령│
│(서비스명) │ │(단위:만원) ││
├──────┼─────────┼──────┼──────────┤
│㈜다이닝코드│?개인정보의 파기( │ 500│?위반행위 즉시 중지 │
│(다이닝코드)│유효기간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버킷플레이│?개인정보 보호조치│ 1,500│?30일 이내 시정명령 │
│ 스 │(접근통제, 접속기 ││이행결과 제출 │
│(오늘의 집) │록) │││
├──────┼─────────┼──────┤│
│ ㈜쏘카 │?개인정보 보호조치│ 1,500││
│ (쏘카) │(접근통제, 접속기 │││
││록) │││
├──────┼─────────┼──────┤│
│ ㈜야놀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2,500││
│ (야놀자) │(접근통제, 암호화)│││
││?개인정보의 파기( │││
││유효기간제) │││
├──────┼─────────┼──────┤│
│ ㈜퀵켓 │?개인정보 보호조치│ 500││
│ (번개장터) │(접근통제)│││
├──────┼─────────┼──────┤│
│㈜PRND컴퍼니│?개인정보 보호조치│ 500││
│ (헤이딜러) │(접속기록)│││
├──────┼─────────┼──────┤│
│㈜홈스토리생│?개인정보 보호조치│ 2,000││
│ 활 │(접근통제, 접속기 │││
│ (대리주부) │록, 암호화) │││
││?개인정보의 파기( │││
││유효기간제) │││
├──────┼─────────┼──────┼──────────┤
│ 계 │ │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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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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