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최경환 체포동의안…한국당의 선택은
22일 오후 본회의 예정…23일 본회의 표결 여부 관심
체포동의안 부결시 여론 역풍…가결시 계파갈등 재점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검찰이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 회기여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법원이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만큼 이날 중에 국회에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23일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선택은 한국당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향후 한국당의 입장과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한국당은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받을 것이 뻔한 만큼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기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홍준표 대표 역시 개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렇지만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다면 당내 비박(비박근혜)계가 대거 '찬성표'를 눌러 동료 의원을 감옥에 보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자칫 또다시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결국, 그 어떤 선택을 해도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표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의 기존의 입장과도 맞아떨어진다.
더욱이 한국당이 본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23일이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이후에는 검찰이 아무 때나 최 의원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는 것 자체가 여론의 비난만 받을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한 만큼 22일 전에 별도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오는 12일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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