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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항만공사-인천대 재창업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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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항만공사-인천대 재창업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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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식] 인천항만공사-인천대 재창업 지원 맞손



(인천=연합뉴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대는 11일 재창업 지원사업인 '인천항에서 다시 한 번'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에 선정된 '빈병 수거 현금지급기', '기업교육 강사 매칭 플랫폼 서비스'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업력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재기를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업체에는 3천만원 상당의 신규 인력 채용, 창업아이템 개발비, 인천대 송도 창업보육센터 입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인천시 29일까지 낚시어선 243척 대상 안전점검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계기로 인천 전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인천어업정보통신국·선박안전기술공단·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29일까지 인천 낚시어선 243척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설비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피부관리·네일아트 무신고 미용업소 12곳 적발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당국에 신고 없이 피부관리·네일아트 서비스를 제공한 불법 미용업소 12곳을 적발하고 대표 12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된 업소는 미신고 미용 영업 2곳, 미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 9곳,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 1곳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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