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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논란' 아동수당 관련법만 9개…입법 진통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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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논란' 아동수당 관련법만 9개…입법 진통 불가피할듯
국회 보건복지위 18일 법안소위 열어 심의 예정
소득상위 10% 배제 여야합의 뒤집지는 못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여야의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지급대상 제외합의에 맞벌이 역차별 등의 불만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년 9월 시행될 아동수당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아동수당 관련 법들을 심의하기로 잠정적으로 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복지부의 아동수당법안을 포함해 10건의 아동수당 도입 관련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정부안 외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아동수당 관련 법안은 모두 9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박광온·김부겸·전혜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아동수당 법안을 냈다.
이들 법안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과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두고 제각각이다.
예를들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낸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보면,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을 아동수당으로 주되,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제출법안은 소득기준을 둬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낸 개정안은 소득기준에 따라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5만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에 정부안을 냈다.
그렇지만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급시기를 내년 9월로 늦춘데다 지급대상마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상위 10%는 제외하고 소득하위 90%까지만 주기로 하면서 정부안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만 5세 이하 아동은 전국적으로 253만명이며 여야합의로 이 중에서 소득상위 10% 가구아동은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자 갖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소득상위 10%를 가려내고자 해마다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선정기준액을 산출해야 하는 등 선별작업을 하는데 막대한 행정비용이 낭비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여기에다 국민은 국민대로 아동수당을 받고자 각종 소득과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급선회하면서 아동수당에서 제외될 이른바 '흙수저 맞벌이' 등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혜택은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돼 불만이 터져 나온다.
참여연대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아동수당이 야당측 반대로 애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고,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아동수당제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아동수당법 논의과정에서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이뤄진 여야 지도부간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현실 정치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제도는 지급대상과 금액, 지급기준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는 만큼, 계류된 법률안들을 참고해 효과적인 제도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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