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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사업 "전·현직 임원, 회계기준 위반 일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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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사업 "전·현직 임원, 회계기준 위반 일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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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사업 "전·현직 임원, 회계기준 위반 일부 유죄판결"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체인 신일산업[002700]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전·현직 임직원에게 일부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처리 관련 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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