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특허권, 학생연구원에도 보장키로
국과심 운영위 규제개선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도 특허 출원인으로 등록할 권리와 직무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서 국가R&D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은 발명진흥법상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발명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명문화된다.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이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규제개선 방안에는 현재 생명윤리법상 제한된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의 연구범위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규제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도 담겼다.
이런 추진 방향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최근 밝혀 온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개선안은 의료·산업·윤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생명윤리민관협의체의 의견 수렴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연구과제추진비 중 회의비나 식대 등 소비성 경비의 증빙자료 제출과 집행내역 입력 등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산 면제'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일단 한국연구재단 소관 연구 과제에 대해 정산을 면제하고, 타부처 전문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지사항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는 불가피한 이직이나 전직 등에 따른 수행 포기에도 제재가 부과되는 선의의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과심 운영위에서는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과제평가체계 도입 방안'도 심의·확정됐다.
이를 반영해 개정되는 국가 R&D 과제평가 표준지침에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평가 유형에 성공·실패 판정이나 등급 판정을 하지 않는 '창의도전형'이 신설된다.
기존 평가체계는 성과 위주의 획일화된 정량적 평가만 있어 창의적·도전적 연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추격자형 연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제도 개선이다. 다만 기존 평가체계는 '성과창출형'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된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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