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 법정서 한국송환 동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 법정서 한국송환 동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 법정서 한국송환 동의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 서명 때까지 구금된 채 대기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35) 씨가 도피 중인 뉴질랜드의 법정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에 동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김 씨는 이날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의 노스 쇼어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출석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의 서명이 날 때까지 수감된 채 송환을 기다릴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21일 어머니 A(55) 씨와 이부(異父)동생 B(14) 군, 계부 C(57) 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에는 범행 사흘 후 도착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뉴질랜드에 김 씨의 인도를 공식 청구했으며, 그의 송환을 위해 협의 중이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약 40일간 구금돼 있다.
    김 씨는 지난 1일에는 뉴질랜드에서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 냉장고와 세탁기 등 모두 4천100 뉴질랜드달러(304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씨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달 1일 자진 귀국,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2010년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게 됐으며, 2015년 11월 뉴질랜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공모 혐의를 받은 재혼 아내와 귀국한 바 있다.
    cool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