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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창업자에 1년 체류허가, 대상지역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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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창업자에 1년 체류허가, 대상지역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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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창업자에 1년 체류허가, 대상지역 전국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창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년부터 체류자격에 "창업준비 비자" 신설을 추진한다.
체류지역도 일본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된 도쿄도(東京都)와 후쿠오카(福岡) 현에 한해 특례로 6개월간 창업준비 목적의 체류를 인정하고 있다. 체류자격도 "경영·관리"직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이날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인 새 경제정책 패키지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새 패키지가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창업자 유치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체류허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키로 한 것은 "6개월은 창업준비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쿄도 당국도 외국인 창업 희망자가 일본에서 사무실을 빌리고 은행계좌를 개설해 융자를 받는데 6개월은 너무 짧다면서 체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산업성과 법무성은 내년에 국가전략특구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과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서를 당국에 제시하면 '창업준비비자'를 발급해 전국 어디서든 1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제산업성은 이와 함께 지자체의 외국인창업자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로 변호사, 세리사 등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자용 사무실과 주거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유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관민 펀드 등에 소개해 자금조달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창업자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등에 주로 몰리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정도가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의 창업기업인들이 일본에서 벤처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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