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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야구장 응원 함성 소송에…법원 "참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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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야구장 응원 함성 소송에…법원 "참을만 하다"
광주야구장 인근 주민들 "소음·조명 괴롭다"며 광주시·KIA상대 소송제기 '패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응원소리에다 야간 조명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참을만한 수준'이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이하 광주 야구장)는 1982∼2013년 KIA(해태)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사용된 무등경기장 바로 옆에 2014년 2월 신축됐다.
수용인원(2만7천명)은 2배가량 늘었고 인근 H아파트와는 100m 떨어진 곳에 들어섰다.
2003년 준공한 H아파트는 16∼20층 규모로 4개 동, 34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야구 시즌 응원 소리, 함성, 확성기 소리 등 각종 소음, 야간 경기 조명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는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광주시와 KIA 구단에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응원이나 확성기 사용 자제 등 '소극적인 대처'에 그쳤다며 655명이 연대해 2015년 9월 광주시와 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전문 기관에 의뢰, 구체적인 피해 기준을 산출하고 6억2천600만원(평균 95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구단은 체육시설에는 소음과 빛 관련 규제가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중 함성을 소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와 야구장에서 검증기일까지 열고 소음과 빛 정도, 주차난 등 주민 피해 정도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년 만에 관련 규제가 없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들어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야구장 공공성, 광주시와 구단의 저감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아파트 주민 대표는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그동안 피해가 심했기 때문이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 섭섭하다"며 "소송이 이대로 끝나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광주시, 구단과 해결 방안을 함께 찾고 항소를 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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