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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 벌금' 48% 껑충…석탄 난로 땐 농민까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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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 벌금' 48% 껑충…석탄 난로 땐 농민까지 처벌
"현지사정 고려 않는 막무가내 단속" 지적도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환경 지옥'을 벗어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 단속으로 올해 들어 처벌받은 기업이 급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 집계 결과 올해 들어 10월까지 불법 폐기물을 버리거나, 단속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로 제재를 받은 건수는 3만2천227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조작한 건수까지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는 건수로, 중국 당국의 환경 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더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환경 보호와 효율성, 공정성 등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 낸 벌금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10억 위안(약 1천65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급증했다.
환경 법규를 지속해서 위반해 구금된 기업 경영자나 관료의 수도 지난해보다 161% 늘어 7천93명에 달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환경 법규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시정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법을 강화했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은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환경보호부는 물론 최고 사정기관인 당 중앙기율위원회까지 나서 지방 관료들이 환경 단속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독하면서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단속'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스모그로 악명이 높은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그리고 그 주변 도시에서는 단속이 너무 심하게 이뤄져 환경기준을 준수한 공장마저 폐쇄되는 등 수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북부 지역의 주된 오염원 중 하나인 석탄 난방을 가스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정책도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河北)성 지역 300만여 가구에 가스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석탄 난방기구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했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부족으로 가정용 난방 공급이 수시로 중단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석탄 난방기구를 일방적으로 철거했지만, 가스나 전기 난방시설은 아직 설치하지 않아 아예 난방 수단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취향(曲陽)현의 11개 초등학교도 석탄 난로를 철거한 후 전기 난방시설을 아직 설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추운 교실을 피해 운동장에서 햇볕을 쬐며 수업하는 광경까지 연출됐다.
이에 취양현 기율검사위원회는 특별조사팀을 보내 사태를 파악하고, '청정 석탄'을 사용해 임시 난방을 하도록 했다.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에서는 최근 석탄을 삼륜차에 싣고 다니며 판 30세 남성이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고, 농민 4명도 석탄 난로를 사용해 연기를 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이에 현지 농민들은 "가스 공급이 수시로 끊겨 엄동설한에 난방도 없이 밤을 새우고, 학교, 병원, 공장 등에서 난방이 안 돼 추위에 떠는 일이 허다하다"며 현지사정을 무시한 강압적인 행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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