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2년 지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제한 풀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015년 12월 퇴임한 김진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김 전 총장이 퇴임한 지 2년이 되면서 최근 변호사 등록을 수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대검 차장검사와 총장 권한대행을 겸임하다 2013년 퇴직했다. 이후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같은 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뒤 임기 2년을 채우고 2015년 말 퇴임했다.
변협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 자체적으로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의혹 수사 이후 사퇴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변협의 등록 제한 조치가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국회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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