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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임단협 결렬…"11일부터 전 열차 시속 10㎞ 감속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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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임단협 결렬…"11일부터 전 열차 시속 10㎞ 감속운행"
노조 간부 경고파업도 예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열차 감속운행과 간부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6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89.1%의 찬성률(투표율 91.7%)로 가결됐다"며 "5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에서 본격적인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9일 전국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1일부터 모든 열차 운행속도를 시속 10㎞ 줄이는 감속운행에 돌입하고, 정차 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에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13일부터 노조 간부 경고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임금·단체교섭에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3.5%조차 지킬 수 없다며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재원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경영진과 관리직의 고통 분담을 통한 임금인상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부족한 인건비의 책임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코레일의 무능 경영 탓인 만큼 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족의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코레일이 5천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 안전을 위협하고 초과인력을 발생하게 했다.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했지만, 2013년 기재부가 총인건비 책정기준을 직급별 현원에서 정원으로 바꾸면서 철도는 만성적인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2년 연장했지만, 코레일이 이에 대한 추가 인건비 확보 약속을 어기고 추가재원을 기존 인건비에서 유용해 인건비 부족 사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차례 조정회의를 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중노위 제안에 따라 8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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