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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코미팜·CMG제약,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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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코미팜·CMG제약,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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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코미팜·CMG제약,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신라젠[215600]과 코미팜[041960], CMG제약[058820] 등 3개 종목을 5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종목은 다음 거래일인 6일 하루 동안 정규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 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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