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오늘 영장실질심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2시께 열 계획이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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