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리 미숙해" 후임병 상습 폭행 20대 징역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5일 상해·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도에 있는 포병부대 행정반에서 B(19) 일병이 휴가 인원 편성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A4용지 2장을 뒤통수에 강하게 던지는 등 같은 해 11월 25일까지 후임병 2명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께 생활관에서 후임병 C씨에게 행정업무가 미숙하다는 등 이유로 질책하며 양 팔뚝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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