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항구 입출항 낚싯배 '셀프' 점검…안전사각지대
허가·관리 이원화 허점…해경 등 점검기관 없는 항구서도 입출항 OK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최근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의 안전 관리 문제가 떠오르면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 관리 주체 이원화로 인해 신고·등록만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경찰 등 점검기관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입출항지 등록을 함으로써 부실 점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현재 전남도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833건으로, 여수 236건, 완도 125건, 목포 70건, 신안 53건 등이다.
각 지자체는 어업허가증,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성 검사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낚시어선 선주의 주소지에 따라 선적항을 등록한다.
해당 선적항에 입·출항 시 승선명부와 선박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 민간 통제기관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작은 항구에서 입출항하는 배들은 선주나 선원들이 '셀프'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로 해경이나 어촌계장 등에게 입출항 신고를 하고 팩스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승선명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출항하는 편법을 사용한다.
승객 안전이 오로지 업계 종사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2015년 9월 침몰 사고로 15명이 사망한 돌고래호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출항했다가 사고가 나 정원 준수 여부와 정확한 승선원 파악 등에 애를 먹기도 했다.
낚시어선 인명사고가 늘면서 처음부터 해경이나 민간의 현장 점검이 가능한 곳에만 선적항 등록이 가능하도록 낚시어선어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신고·등록과 점검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여객선 역할을 겸하는 낚시어선들에 대한 규제와 안전 규정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1995년부터 10t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으로 선상에서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휴어기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법이었고 선상 낚시가 주로 근해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안전검사를 받는 등의 의무 조항을 두지 않고 간단한 신고서류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전남에서 낚시어선을 20여 년간 운영해온 한 선장은 "낚시어선은 매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선체 개조 등을 하고도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며 "입·출항 시부터 선내 음주 반입 및 안전장비 구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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