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3당 새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및 부대의견(종합)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임형섭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4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다음은 잠정 합의문 전문과 부대의견.
◇합의문 전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했다.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한다. 』
◇합의문 부대의견
『□ 기초연금 부대의견
ㅇ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70 이하)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인정액 100분의 50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부대의견
ㅇ 정부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에서의 현금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
□ 누리과정 부대의견
ㅇ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며 지원소요 산정시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각 년도 지원대상 아동수를 적용한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 공무원 충원 부대의견(안)
ㅇ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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