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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과 가족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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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과 가족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개정안 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무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외국 국적 여부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끄는 고위공무원은 더욱 높은 도덕성과 함께 확고한 국가관 및 애국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진 의원이 52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1천49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10명 중 최소 1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5명의 장·차관급 중 최소 9명 이상의 자녀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자녀의 외국 국적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에만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
김경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적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중국적 문제를 자진 신고하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의 신성한 국가 책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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