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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방준 前감찰관보 "우병우 민정실, 감찰 협조 안하고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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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방준 前감찰관보 "우병우 민정실, 감찰 협조 안하고 압박"(종합)
우병우 재판 증언…"경찰도 비협조적…서울청장에 직접 항의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이어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도 우병우(50·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자 민정수석실에서 '감찰권 남용'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했고, 감찰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증언했다.
백 전 감찰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이 전 감찰관과 함께 작년 7월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검찰이 '감찰 과정에서 윤장석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여러 차례 전화해 정강 의혹은 개인회사 자금 문제라 감찰 대상이 안 된다며 지속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비서관이 감찰권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느냐'는 물음에도 "통화할 때마다 남용 얘기를 했고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부담스럽게 느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백 전 감찰관보는 작년 7월 정강 소유 차량을 가족들이 사용하는지 확인하고자 주거지 등에 현장조사를 나가자마자 윤 전 비서관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파견 경찰관들이 경찰 차적 조회 PDA 단말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남용이라고 항의했다"면서 "현장에 나가 30분도 안 돼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확인 후 차적 조회 사실이 없다고 말했더니 윤 전 비서관은 '그럼 기자 같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감사담당관실도 파견 경찰관들을 감찰한 것에 대해 그는 "확인은 안 되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 고위간부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감찰관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도 '병역 특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정강은 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감찰권 남용'이라고 적은 한 장짜리 답변서만 보내는 등 비협조적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그는 "감찰에 응할 생각이 없구나 판단했고 감찰이 마무리되면 뭔가 조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백 전 감찰관보는 아들 특혜 의혹의 감찰 과정에서 경찰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찰 간부가 어디 불려갔다가 오더니 서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던 것도 잘 안 오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면서 "자료가 원활하게 안 와서 서울청장에게까지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감찰관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우 전 수석 측은 아들 병역 특혜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언론 보도만으로 감찰에 착수한 건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감찰관은 신고·제보 또는 진정 받은 정보 등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고 규정한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6조 2항을 들었다.
이에 백 전 감찰관보는 "근거가 있으면 감찰할 게 아니고 바로 조치할 상황이었다"며 "당시로는 형사처벌 대상뿐 아니라 항간에 의혹이 있다고 하면 일단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감찰관실 임무"라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이 아들 보직을 청탁했다는 증거가 확인 안 된 것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서울청 차장실 부속실장이 '청탁 전화를 받은 건 맞지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히지 못한다. 내부인이다'라고 했다"며 "(감찰이) 좀 더 진행돼 위까지 밟아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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