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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혼자 조타실 근무하다 '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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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혼자 조타실 근무하다 '쾅'(종합)

갑판원 조타실 비워…급유선 선장 "낚싯배가 피해 갈 줄 알았다"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신청 예정·현장감식 실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3명의 사망자를 낸 급유선 선장이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을 했다.
해경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6시 9분(해경 신고접수 시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사망한 13명 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7명은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시간대 당직 근무자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보조 역할을 한다.
해경이 이날 중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이날 오후 국과수, 한국선급 등 전문기관과 함께 인천 해경전용부두에 입항한 선창1호 선내에서 현장감식을 벌인다.
또 급유선 명진15호 선내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 오후부터 급유선 선장과 낚시 어선 선주 등 관계자 27명을 1차 조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 긴급체포했고, 오늘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실종자 2명을 찾고 있는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 해상과 육상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해상에는 함정 67척·항공기 15대·잠수요원 82명이, 육상에는 경찰관 740명과 군인 130명 등 1천300여 명이 투입됐다.
해경은 사고 해역 주변 양식장 그물에서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고려해 영흥도와 선재도 등 주변 섬 어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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