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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현실 절감…공무원·최저임금 이견에 예산안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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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현실 절감…공무원·최저임금 이견에 예산안 좌초

쟁점 예산 입장차 결국 못 좁혀…여당, 정부 예산안 표대결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처리되지 못한 것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여당 혼자 힘으로는 예산안 표 대결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여소야대의 지형도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불발의 원인으로 꼽힌다.

여야는 일단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큰 상태라 원만한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가 현재로썬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더해 최악의 경우 장기 표류로 준예산 편성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3당은 이날 저녁까지 원내지도부 차원의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이 여야가 끝까지 팽팽하게 맞선 항목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애초 공무원 증원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반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소방, 경찰 등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민생·안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진통 끝에 1만2천 명의 공무원 증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감소 폭을 놓고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는 야당과 '1천 명 줄이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다는 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 후 기자들에게 공무원 증원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절반(6천 명)쯤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정도(7천∼8천 명)"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1천 명 양보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 시행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애초 두 개 사업의 시행시기를 내년 8월로 하는 타협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내년 10월로 더 늦춰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여당이 '초고소득 핀셋 과세'로 명명한 소득세·법인세 인상안도 야당과의 절충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안에서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포인트만 올리되, 과표 2억∼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을 1%포인트 내려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또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은 1년 만에 또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했지만, 여당은 원안을 고수했다.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안(국고 100%)에 한국당(국고 50% 지원, 지방교육재정도 부담)이 반발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의 예산 수정안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단 정부 예산안 원안은 이날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상정까지는 이뤄졌지만, 표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표 대결로 가면 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산안 상정 권한이 있는 정세균(민주당)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협상 불발 이후 구두논평을 통해 "여소야대의 국회를 절실하게 실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는 물론 연말 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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