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선명령 불응·도주 무허가 중국어선 추격 검거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하고 검문을 위한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EEZ 위반)로 중국 자오저우선적 통발어선 A(60t)호를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일 오후 3시 7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57㎞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2㎞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했다.
검문하려는 제주해경 함정을 피해 지그재그로 도주하면서 정선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단정 2척으로 중국어선을 3㎞가량 추격해 정선명령 이후 10여분 만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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