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4.63

  • 1.12
  • 0.04%
코스닥

733.52

  • 9.79
  • 1.32%
1/3

"집단소송제도 법안, 전부 미국식…日모델도 고민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집단소송제도 법안, 전부 미국식…日모델도 고민해야"

KIRI 리포트…"소송 여부 모르는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 생겨"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집단소송제도 확대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일률적으로 미국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일본식 등 다양한 모델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현재 국회에 제기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일률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가운데 1인 또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판결 결과가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의 소송 편의를 돕고 집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가장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집단소송제도로 꼽힌다. 2005년 한국에 도입된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도도 미국식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도 재판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백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거나 소송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피해자가 패소할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식 집단소송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참 의사를 밝힌 피해자 집단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소송 단계도 두 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피해자들이 판결에 동참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연구위원은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 탓에 최근 집단소송제도를 정비한 일본 등에서는 미국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내 도입을 논의할 때 다양한 입법례와 모델별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