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극 공해상 非규제어업방지협정 문안 합의"
북극해 연안 5개국과 한국 등 비연안 5개국 협상 타결…공동연구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는 북극 공해상 불법 조업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향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북극 공해상 비(非) 규제 어업 방지 협정'의 문안이 합의됐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11월 28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6차 북극해 공해상 어업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합의된 협정 문안은 북극해 연안 5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둘러싸인 중앙 북극 공해지역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보존조치에 따르는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상업조업을 허용하는 등의 '한시적 사전예방 조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업 가능성 검토 등 과학 데이터 축적을 위해 공동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과학활동 증진을 위해 당사국 간 또는 다른 과학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협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과학조사를 자유로이 수행할 수 있으며, 과학조사 계획 및 결과를 공유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외교부는 "협정은 매 2년씩 정기적으로 참가국들이 모여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 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및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한 끝에 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협정 서명에 필요한 각국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서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협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수립과 과학적 시험조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수석대표인 외교부 홍영기 국제경제국장과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금번 협정 문안 타결은 북극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추진에도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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