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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불법건축물 방치 벌교 천변…규제개혁으로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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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불법건축물 방치 벌교 천변…규제개혁으로 리모델링

보성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불법건축물로 수십 년간 몸살을 앓아왔던 전남 보성 벌교읍 벌교천 주변이 새롭게 태어난다.

벌교천은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진 지역의 명물 홍교(보물 제304호)가 있는 곳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 과거에는 포구까지 있던 번화한 곳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낡은 주택들만 몰려 노후화가 심해졌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인 채 방치됐다.

보성군은 벌교천 주변 주택을 재개발해 지역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로 조성하기로 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40여 년간 난립한 불법건축물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양성화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 변경했다.

제방·하천 등의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 실거주민에게는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재산권 행사의 길도 열어줬다.

보성군은 관련 조치를 마무리하면 천변 주변 신축·증축·리모델링 등 모든 건축행위와 매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부터 벌교 꼬막웰빙센터에서 홍교에 이르는 700m 구간의 천변 국·공유지 중 하천 폭 확장계획 구간을 제외한 400m 구간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곳을 소설 태백산맥 무대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천변으로 조성해 문학기행 등을 통한 관광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건축물에 대한 투자가치 상승과 민간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도시 활력 증진이 기대된다.

침체한 시골 읍을 되살리려는 보성군의 이같은 도심정비와 규제개혁 노력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혀 최근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1일 "규제개혁으로 서민 주거안정, 생활환경개선, 도시 활력증진, 관광활성화 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정착시켜 신뢰행정 구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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