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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됐다" vs "과잉 조처"…국회서 불붙은 포털규제 찬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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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됐다" vs "과잉 조처"…국회서 불붙은 포털규제 찬반(종합)

상반된 토론회 잇따라…시장지배력, 외국계와의 형평성 등 시각차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포털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관련해 상반된 시각의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잇따라 열렸다.

포털의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포털 규제를 해야 할지를 두고 정계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라 주목된다.

포털 규제 신설이 골자인 일명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방송·통신·인터넷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포털의 영향력도 빠르게 커졌다. 포털은 네트워크 효과(사용자 및 파트너 업체가 늘면서 서비스 효용이 급등하는 현상) 등 때문에 실제 업종 진입 장벽이 높고 점유율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약 85%가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검색 등 용도로 쓰여 문화·오락 서비스의 성격이 대폭 강해졌다. 가계 통신비에서 포털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포털도 사회적 기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지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정부 인허가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 기간통신사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 규제의 원칙은 탄생 배경과 무관하게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포털에 대한 규제에 찬성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인터넷 업계에서 제기되는 외국 IT(정보기술)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는 관련 법에 역외 규정(국내 외국계 사업자에 우리 법을 동일 적용하는 원칙)을 넣으면 해결할 수 있다. 역외 규정은 공정거래법에도 이미 도입된 전례가 있어 해당 조처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외국계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제력을 높일 대안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기준인 광고 매출액을 구글 같은 외국계 사업자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업체의 트래픽 소비량을 확인해 이 수치에 따라 기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체감규제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에 대한 규제가 위헌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논의하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별도로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렉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구글과 애플 같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일부 국내 포털 사업자만 추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포털이 구글처럼 스마트폰 OS를 보유한 외국계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시장지배력이 실제 크지 않다는 얘기다.

주요 포털의 영향력이 전방위로 너무 커져 책무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규제 찬성 진영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

이 교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은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을 획정(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주요 인터넷 플랫폼은 쇼핑몰 혁신 등 실례를 보듯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대표적인 포털 규제 법안인 '뉴노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성 원칙'을 어겨 위헌 소지가 크다. 포털 등에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기존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업자의 초법적 행위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방안을 내놔서는 안 된다. 포털 업체의 불공정 행위나 불법 정보 매개 등 문제는 기존 제도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규제 형평성을 감안하면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더 중요한 이슈"라며 "국회가 외국계 사업자의 투명한 매출 공개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부터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털은 지금껏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에서 영세 온라인 쇼핑몰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만 취급돼 별도의 규제가 없다.

뉴노멀법 등 현재 계류된 포털 규제 법안은 관련 법에서 포털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이용자 보호 등의 책무를 지우자는 것이 골자다.

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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