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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불가피"…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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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불가피"…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5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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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 불가피"…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5년(종합)

    재판부 "피고인, 사전에 범행 계획…피해복구 노력 없어"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죄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 공모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우한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사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에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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