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지방분권·농업가치 명시 개헌 촉구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1일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자치의 주체로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실정"이라며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헌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건의안'도 채택했다.
개정 헌법에 농업의 식량 공급 등 산업적 측면과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국토 균형발전 등 공익·다원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 주권 확립 등도 촉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을 통해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헌은 농민의 기본권 확대, 농업가치 반영, 식량 주권 확립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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