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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대료 맘대로 못 올린다…충남도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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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대료 맘대로 못 올린다…충남도의회 조례 추진

임대료 분쟁 때 도지사가 감사…내달 15일 본회의 심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가 개입해 감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상 관리동에 입점한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리비의 연간 인상률을 보육료 수입의 5%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 임대료를 15∼20% 가량 과도하게 인상해 어린이집과 마찰을 빚는 등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도지사가 관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5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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