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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는 29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국민의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가 정책의 주요 수혜층이 될 전망이다.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나.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2016년에는 연평균 10만8천호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호(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며,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호(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 급여는 2016년 말에는 81만 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55만 가구 늘어난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 54만7천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5천가구보다 1만4천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9천가구에게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7천호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만6천호 준공, 공공지원 2만4천실 확보)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한다.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고, 월세자금은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2천 가구에서 5만3천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천호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호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4천호 공급할 계획이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을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하며,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릴 예정이다.

그간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8천가구에서 4만3천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호 공급(지난 정부 연 3천호)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주택을 LH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LH 등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해 세대수를 늘린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 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1천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8천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16년 평균 지원금액 11만2천원 → 18년 12만2천원) 예정이다.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해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린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지원 사업(보증금 50만원 수준)을 확대하여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0.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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