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준·임대료 '제각각' 임대주택 유형 단계적 통합
서울 등지 낡은 저밀도 영구임대, 고밀도 재건축 추진
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도 자녀 수 많으면 유리하게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는 등 새로운 주거복지 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분양전환 등 유형별로 따로 운영돼 입주기준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임대주택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기준과 임대료 체계도 전반적으로 통일되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주택 입주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입주 신청 시 편의성도 높이도록 대기자 명부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지역별 예비 입주자 모집 관련 표준모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 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도 개선된다.
분양전환 시 가격 산정 등을 할 때 임차인과 협의하도록 의무화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더욱 체계적인 공공임대 관리를 위해 재고와 공가, 입주자 현황 등 정보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에 있는 용적률 150~200%의 중저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저밀 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기존 입주자를 수용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발 밀도, 주택유형, 이주대책 등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2020년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
노후 공공임대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설개선사업을 안전·노후시설 개선 중심으로 재편하고, 에너지 절감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서비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도시형과 농어촌형 등으로 구축하고서 2019년에는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개, 서울시에서 10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나 이용이 활발하지는 못하다.
센터는 지역과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취약 문제를 발굴하고 긴급 지원도 하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 선정 시 공공임대 주택과 연계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권한도 강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임대주택 지원 단가는 내년 3% 인상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와 법무부 공동소관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주거·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소관 항목은 주거·부동산 정책 반영이 필요한 조문을 중심으로 한다.
주거실태조사도 현재 6만명인 조사 표본수를 더욱 확대하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인다.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해 최저주거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주거면적과 화장실 등 설비기준 외에 일조량, 층간소음 등 환경요소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분양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된다.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중 배점을 많이 받게 하고 무주택기간 중 나이 기준은 삭제한다.
현재 기준은 자녀수 배점이 낮고 자녀 수에 따른 점수 차등도 낮아 자녀가 많은 가구에 주택이 먼저 공급되기 어려운 구조다.
내년 2월부터 견본주택 등 현장에서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LH는 2022년까지 최대 100개로 마이홈센터를 확대하고, 주거·사회복지사 우선채용을 통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회단체나 조합 등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에 대한 신규 보증을 개발하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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