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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생애 단계별·소득 수준별 지원방안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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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생애 단계별·소득 수준별 지원방안 세부 내용

┌─────┬─────────────────────────────┐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청년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

│ │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

│ │ㅇ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

│ │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비과세 │

│ │ㅇ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

│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 │ㅇ 정보 제공?교육 강화 :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 │ │

│ │ │

│ │ │

├─────┼─────────────────────────────┤

│ 신혼부부 │ㅇ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예 │

│ │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

│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 │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

│ │~2.75% │

│ │ │

│ │ │

│ │ │

├─────┼─────────────────────────────┤

│ 고령층 │ㅇ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연계? │

│ │홀│

│ │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

│ │ㅇ 연금형 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 │

│ │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

│ │ㅇ 주택 개보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

│ │ │

├─────┼─────────────────────────────┤

│저소득?취 │ㅇ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 약계층 │ㅇ 주거급여 강화 :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

│ │지│

│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

│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 │ㅇ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

│ │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 │ㅇ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 우선공│

│ │급│

│ │ㅇ 아동 빈곤가구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

│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

│ │ㅇ 그룹홈 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

│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 │ㅇ 재난 피해주민 지원 :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내진 보강│

│ │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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