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시비' 조사 경찰관에 폭언·폭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욕설 시비를 조사하러 온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요구르트병을 던진 사찰 주지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의 한 사찰 주지 경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요구르트병을 던진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씨는 지난해 사찰 인근 등산로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등산객에게 욕설해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요구르트병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이 시비가 붙은 이유를 묻자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씨는 평소 경찰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난해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까지 받았지만,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됐다.
1, 2심은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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